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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,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그냥 넘기셨다면 지금이 바로 알아볼 타이밍입니다! ‘고용위기지역’에 새로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주에게는 **월급의 최대 절반**을 지원해주는 **지역고용촉진 지원금**, 지금부터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.
사업 확장 계획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 하나로 수천만 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! 👀💰
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란?
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이전·신설·증설하고,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일정 조건에 맞춰 채용할 경우 최대 1년간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수준:
- 중소기업: 월 임금의 50%
- 대규모 기업: 월 임금의 33%
- 지원 한도: 1일 최대 66,000원 (2023년 기준)
지원 대상 요건 (사업주)
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 이전/신설/증설
- 1,000만 원 이상 물적 투자 수반
- 사업 착수 전 ‘지역고용계획’을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
-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조업신고서 제출
예: 기존에 서울에서 운영 중이던 공장을 2024년 고용위기지역인 거제시로 이전하며, 현지 구직자를 채용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요건 (근로자)
채용한 근로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조업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으로 6개월 이상 고용
-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
※ 단, 가족(직계존비속) 고용, 고용보험 미가입, 최저임금 미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절차 요약
단계 | 내용 |
---|---|
① 사전계획 신고 | 지역고용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|
② 사업 추진 | 1,000만원 이상 물적 투자 진행 |
③ 조업 시작 신고 | 근로자 고용 또는 장비 가동 기준으로 1개월 내 신고 |
④ 지원금 신청 | 조업 시작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고용센터에 신청 |
주의사항
지원금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.
- 고용 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
-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
- 가족(배우자, 자녀 등) 고용
- 동일 사업장 전직자 재고용
-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
Q&A
Q1. 지역고용계획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A. 조업 시작 전, 그리고 사업 이전·신설·증설 완료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Q2. 조업 시작일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?
A. 최초 근로자 채용일 또는 설비 가동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.
Q3. 형제, 자녀도 고용할 수 있나요?
A.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피고용인은 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.
Q4. 신청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A. 3개월마다 분기별로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,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.
정리하며
사업 확장이나 신규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, 이 제도를 활용하면 **최대 수천만 원의 인건비 절감**이 가능합니다. 단, 반드시 사전 신고 및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하니 지금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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