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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나 재판 결과를 보다 보면 “청구가 기각됐다”, “재판부는 인용했다”, “소송이 각하됐다”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헷갈릴 수 있죠.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.
✅ 1. 기각 (棄却)
기각이란,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.
예시: “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”
포인트: 내용은 살펴봤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.
✅ 2. 인용 (引用)
인용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재판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. 쉽게 말하면 ‘이겼다’는 뜻입니다.
예시: “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.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”
포인트: 청구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.
✅ 3. 각하 (却下)
각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아예 소송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예시: “소장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.”
포인트: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, 절차상 문제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
✅ 요약 비교표
용어 | 의미 | 예시 상황 |
---|---|---|
인용 | 주장이 맞아서 받아들임 | 청구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음 |
기각 | 주장이 틀려서 받아들이지 않음 | 증거 부족, 법적 근거 없음 |
각하 | 절차상 문제로 판단 자체를 안 함 | 소송 요건 미비, 잘못된 절차 |
정리하자면,
- 인용 = “맞는 말이야! 네가 이겼어.”
- 기각 = “내용은 봤는데 틀렸어. 안 받아줄게.”
- 각하 = “애초에 자격이 안 돼서 판단 안 해.”
이제 뉴스나 재판 결과를 볼 때 기각, 인용, 각하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되셨죠? 앞으로 법률 용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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